행정
광주광역시 서구 N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이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후,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업비와 비례율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 절차가 적법했다고 보았고, 사업계획 변경만으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피고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광주 서구 N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 A 외 11명은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였으나 이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22년 3월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해 10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업비 및 비례율의 큰 변경에도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종전자산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적법하게 했는지 여부와 사업계획 변경 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는 그에 따라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받는 해당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분양신청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 대부분에게 등기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분양신청 통지를 발송했으며, 일부 원고들이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은 주소 변경이나 부동산 양수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정관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의 변경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은 일간신문 공고, 게시판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조합 정관 및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모든 공고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발송된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실제 주소를 일일이 파악하거나 연락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았으며, 분양신청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조합의 재량 사항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분양신청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이 사건의 경우 사업비 52%, 비례율 22% 증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만 하면 충분하며, 별도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 및 제5항은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량 사항이며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다시 분양신청 기회를 부여하거나 조합원 지위가 소급적으로 회복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재개발에 더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분양신청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원고들은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9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에게는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조합 정관 규정의 중요성: 정관은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지·공고 방법, 조합원의 주소 변경 신고 의무 등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일반우편으로 1회 추가 발송하고, 등기우편 발송일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언급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 및 법률상 이익: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자는 현재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도시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경우 청산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재분양 절차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1호, 제72조 제4항·제5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비록 사업비가 10%를 넘어서 변경되더라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사업시행자의 재량 사항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재개발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기간 및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나 부동산 소유권 등 개인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재개발 조합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에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 기간 통지 방법은 등기우편뿐만 아니라 일간신문 공고, 게시판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비나 비례율이 변경되더라도, 도시정비법상 경미한 변경으로 분류되거나 조합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분양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