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함평군수와 산업단지 공장용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대금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하고 공장 소유권마저 경매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평군수는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실권의 법리,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분양대금 6개월 초과 체납 사유만으로도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3년 함평군(피고)과 B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4,843㎡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95,552,000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은 납부했으나, 2013년 12월 24일 만기였던 중도금 일부와 잔금 237,331,200원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여러 차례 분양대금 납부를 촉구하고 시정명령을 통보했으나, 원고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약 30,103,790원의 분양대금을 미납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분양대금 체납이 지속되던 중, 원고의 공장은 채권자인 H은행의 신청으로 2020년 3월 10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2020년 12월 15일 J 주식회사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2월 23일 원고의 분양대금 6개월 초과 체납 및 건물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대금 6개월 초과 체납에 대한 실권의 법리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건물 소유권 상실을 사유로 한 해지 처분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 여부 여러 처분 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로 처분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분양대금 6개월 초과 체납을 이유로 한 입주계약 해지 처분에 대해 피고가 장기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실권의 법리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해지 처분에는 시정명령 및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으나, 분양대금 체납이라는 다른 정당한 해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전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42조 제5항: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청문 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가 원칙이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장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실권의 법리: 권리자가 권리 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은 권리 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허용하지 않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오랜 기간 분양대금 잔금 납부를 독촉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권의 법리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복수 처분 사유의 효력: 하나의 행정처분에 여러 개의 처분 사유가 있을 때, 그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하더라도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공장 소유권 상실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지만, 분양대금 6개월 초과 체납이라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최종적으로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 계약 시 분양대금 납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시 산업집적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이나 조정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촉구 공문 등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장 건물의 경매 처분 등 소유권 상실은 입주계약 해지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여러 개의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중 일부 사유에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전체 처분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권의 법리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공적 견해표명이나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