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용역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피고들이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용역대금은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이며, 실비만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과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일부 계약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용역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구두 합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제1, 3, 4계약에 기하여, 피고 C는 제2계약에 기하여 각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2, 3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