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어촌계가 B어촌계로부터 어업권 3건의 이전을 신청했으나 이전하는 B어촌계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총회 의사록이나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영광군수가 이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어업권 이전에는 명확한 합의 증빙이 필수적이며, 이전하는 어촌계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단독으로 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A어촌계는 2018년 B어촌계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2016년 B어촌계 총대회의에서 어업권이 분할되어 A어촌계에 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3건의 어업권 이전을 영광군수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B어촌계는 어업권 분할 합의 사실이 없다고 영광군수에 회신했고, 영광군수는 A어촌계에 B어촌계의 동의서와 총회 의사록 등 합의를 확인할 자료를 보완 요청했습니다. A어촌계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자 영광군수는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A어촌계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업권 이전을 신청할 때 이전하는 어촌계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어촌계 간 어업권 이전을 위한 합의 증명의 요건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영광군수의 어업권 이전인가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A어촌계)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이전하는 B어촌계의 총회 결의를 통한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어촌계의 영광군수를 상대로 한 어업권이전인가반려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A어촌계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수산업법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산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어업권은 물권이며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총유'로 규정됩니다. 또한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3항은 어업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어촌계의 분할이나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 간에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 시에는 이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 등 이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어업권 이전이 어촌계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관련되므로, 분쟁을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해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하는 어촌계가 동의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전받는 어촌계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이전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리도 제시되었습니다.
어촌계 간 어업권 이전이나 분할 시에는 반드시 명확한 합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이전해 주는 어촌계의 총회 의사록에 어업권 이전 동의 사실이 명시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 등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이전해 주는 어촌계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전받으려는 어촌계는 이전하는 어촌계를 상대로 '어업권이전등록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어업권 이전인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업권은 어촌계의 중요한 자산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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