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보호 및 자활 지원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의 부설기관 시설장이, 법인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법인 대표자의 비위 사실에 대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C 시설에 보복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사단법인 B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원고 A는 그 산하 부설기관 C의 시설장입니다. 2020년 11월경 전라남도가 사단법인 B의 부설기관을 점검한 후 여수시장에게 처분을 요구했고, 여수시장은 2021년 5월 4일 사단법인 B에 C 관련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사단법인 B의 대표자 E이 갑질, 폭행, 폭언, 임금 체불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여수시장이 이 민원에 대한 조치 없이 C에 보복적으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처분 사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직접 상대방인 사단법인이 이 처분에 대응할 의지가 없으므로 C의 시설장인 자신에게 제3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특히 법인의 산하 부설기관 시설장이 해당 법인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사단법인 B이며 원고 A는 사단법인의 산하 부설기관 C의 시설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행정소송법 제12조와 마찬가지로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사단법인 B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그 산하 부설기관의 시설장인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의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고자 할 때, 자신이 해당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라면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처분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할 때는 자신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지, 혹은 제3자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소송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