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 A는 목포세무서장에 본인의 국세 관련 시스템 접속 기록 등 세무 정보를 요청했으나 세무서는 접속 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추출에 어려움이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요청자가 원하는 형태로 편집하고 추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7월 30일 목포세무서장에 자신의 국세통합관리시스템 전산자료, 국세청 사용자 접속 기록, 세무조사 당시 재산현황조사서 등 총 8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목포세무서장은 2021년 8월 9일 이 중 일부 정보(⑦번 항목)만 공개하고 원고의 국세청 시스템 접속 기록(②번, ⑧번 항목)에 대해서는 피고가 따로 작성하거나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본인 관련 국세청의 사용자 접속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납세자 정보 접속 기록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작업이 공공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목포세무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세무 공무원의 접속 기록을 로그 파일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기계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원고가 요구하는 형태로 추출하려면 각 자료를 숫자나 문자로 전환 후 납세자 정보와 일일이 대조해야 하며 백업된 자료를 되살리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해당 정보를 정보공개법상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 정보공개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에서 확립된 것으로,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라도 청구인이 구하는 형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기술로 검색 및 편집이 가능하며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이 로그인 기록을 기계어 형태의 로그 파일로만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납세자 정보와 대조하며 백업된 자료를 복구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공공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다른 비공개 항목에 적용되었으나 이 사건 쟁점인 접속 기록 공개 거부의 주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의 경우, 단순히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원시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여 이를 청구자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거나 추출하는 데 공공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보 공개 청구 시에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요청하는 형태로 쉽게 추출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