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국세청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원고는 국세통합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와 사용자 접속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일부 정보는 보유하지 않거나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검색하고 편집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된 정보라도 이를 검색하고 편집하는 것이 기관의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세청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