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복무 중 왼쪽 손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은 전역 군인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부터 적용 비대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군인은 자신의 부상이 관련 법률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8월 28일 육군에 입대하여 2019년 5월 10일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습니다. 원고는 육군훈련소에서 체력단련 중 왼쪽 손목 부상('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을, 행군 중 왼쪽 무릎 연골판 부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3월 2일 왼쪽 손목 상이에 대해, 2020년 7월 21일에는 왼쪽 무릎 상이에 대해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광주보훈병원에서 진행된 2020년 9월 23일 신규 신체검사 및 2021년 5월 21일 재심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은 2021년 6월 18일 원고에게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대상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높으므로 상이등급 6급 2항 내지 최소한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왼쪽 손목 및 무릎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 기준(6급 2항 또는 7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왼쪽 손목 및 무릎 상이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왼쪽 손목 및 무릎 상이가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적용 비대상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2021년 9월 27일 총리령 제1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법령들은 팔 및 손가락 장애와 다리 및 발가락 장애에 대한 세부적인 상이등급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손목 상이에 대해 관절 운동 범위가 장측굴곡 70도(정상 70도), 배굴굴곡 55도(정상 60도), 척사위 30도(정상 30도), 요사위 17도(정상 20도)로 측정되어 7급 기준인 4분의 1 이상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좌측 무릎 상이에 대해서는 굴곡 130도(정상 150도), 신전 0도(정상 0도)로 측정되었고 불안정성 및 퇴행성 변화가 없어 7급 기준인 운동 가능 영역 4분의 1 이상 제한, 10밀리미터 이상 불안정성, KL gradeⅢ 이상 퇴행성 변화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부상의 존재 여부를 넘어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신체 기능 제한의 수치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상이등급 인정의 핵심 법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등급 인정은 객관적인 신체 감정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부상이 법령에서 정한 구체적인 등급 기준에 부합하는지 정밀하게 확인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상이등급 기준(예를 들어,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 제한 정도,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 퇴행성 변화 정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단순히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인 수치와 영상 자료, 전문의의 소견 등 의학적 증거를 통해 부상의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에 도달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에서 진행되는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의료 기록과 전문의의 상세한 소견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