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왼쪽 손목과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손목 부상에 대해서만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고, 이후 무릎 부상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상이등급판정에서는 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이등급이 6급 2항 또는 최소한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상이 재해부상군경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중등도 또는 경도의 기능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목 부상(제1상이)과 무릎 부상(제2상이) 모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이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추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등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받은 부상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재해부상군경 적용 비해당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