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개최된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유효성 여부가 다퉛습니다. 법원은 회원 가입을 제한하고 절차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민법 및 정관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단법인 B의 회장 D는 2021년 9월, 새로운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10월 5일에 개최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같은 날 이사회에서 임원선출 안건이 부결된 후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원고 A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사 선임 및 회장 D 선출 결의와 함께, 별도의 규정이 결정될 때까지 새로운 회원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70명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인은 회원 가입 제한 결의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이어 11월 29일 정기총회에서는 이사회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 후 총회 승인을 얻어야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 가입 절차'를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세 가지 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와 회원 가입 제한 결의, 그리고 2021년 1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원 가입 절차 결의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사단법인 B가 2021년 10월 5일 임시총회에서 한 '회원 가입 제한' 결의와 2021년 1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한 '회원 가입 절차 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5일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의 '회원 가입 제한' 및 '회원 가입 절차 변경' 결의는 무효로 판정되었으나, '이사 선임' 결의는 유효함이 확인되어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소집 시 회의 목적 사항 통지와 결의 범위 관련 (민법 제71조, 제72조): 민법 제71조는 총회를 소집할 때 회의 목적 사항을 1주간 전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민법 제72조는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2021년 10월 5일 임시총회 소집 통지에 '회원 가입 제한' 안건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결의는 민법 제71조와 제72조를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회원들이 안건을 미리 알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사단법인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및 정관 변경 절차 관련 (민법 제40조, 제42조 제1항):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회원 가입 절차'는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총회에서 별도의 세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42조 제1항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며, 피고의 정관도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원 가입 절차 변경' 결의는 사실상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총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모든 회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있어 정관은 가장 중요한 규범이므로, 회원 자격의 득실이나 가입 절차 변경과 같이 법인의 근간이 되는 사항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임의단체의 회원 탈퇴는 회원 탈퇴서 제출 외에도 구두, 전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퇴 의사를 단체에 전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분쟁 시 입증을 위해 서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총회 의사록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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