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장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진행하고 허위 출강허가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복지관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압이 아닌 자의에 의한 것이며 근로관계가 이미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복지관 운영 규정상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2학기와 2020년 2학기에 복지관장의 승인 없이 D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근무시간 중 복지관 교육장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는 '허락 없이 대학 강의를 하고 일과시간에 온라인 강의를 했으며 출강허가서까지 허위로 한 잘못을 반성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경위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개인사유'로 2020년 10월 31일 자 퇴사를 희망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복지관은 2020년 11월 5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복지관은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고소했으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되었고 업무상 횡령죄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사직서 제출이 복지관장의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는지 여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에서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인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복지관장의 승인 없이 외부 강의를 진행한 일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의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될 수 없으며 이미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별도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법률적인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과 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는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니었음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징계나 형사고소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았고, 복지관장이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비진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직서에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의 동기 및 전후 사정, 특정된 퇴사일자, 잔여 연차 사용 후 퇴사 처리, 취업규칙에 별도 수리 절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의 승낙을 요하는 합의해지 청약이 아닌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해석했습니다. 해지 통고는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셋째, 확인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확인이 실효성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으므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근로관계를 다투는 것이 되어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직장인이 겸직을 하거나 외부 강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 내부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겸직 활동을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때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담아야 하며, 사직서 문구와 제출 경위는 추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예: 강압적인 언행 녹취,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 관계가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이미 유효하게 종료된 경우에는, 이후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다툴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