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농업회사법인 A가 주식회사 B에게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했으나, B가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B는 A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없으며 상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A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여 B는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농업회사법인 A는 2018년 10월 25일경 피고 주식회사 B와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B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를 수행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매월 말일 마감 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 실적을 첨부하여 B에게 청구하고, B는 매월 15일까지 원고의 은행계좌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8월 31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총 536,161,78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피고는 이를 전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는 과거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 585,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확정된 채권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했으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미지급 용역비 채무 336,028,77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 관리인은 용역비 채무 부분을 원고가 받을 매출채권이므로 부인한다고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관리인의 회생채권 시부인 내역에 상계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최소한 상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본 소송이 발생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농업회사법인 A에게 폐기물 처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의 회생절차 개시가 B의 용역대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B가 주장하는 상계가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농업회사법인 A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60,253,080원과 175,908,700원을 지급해야 하며, 각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6월 2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특정 금액에 대해서는 이 판결 송달일 다음 날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농업회사법인 A에게 폐기물 처리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B가 원고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변제 의무가 유예되거나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으며, 관리인의 상계 의사표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 또한 배척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에는 용역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등 재정 상태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이행 및 채권·채무 관계에 미치는 법적 영향을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의 관리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에게도 변제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자의 상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상계 의사표시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 과정에서 채무 내역을 착오로 기재하고 이에 대한 부인 통지를 받은 것을 상계 의사표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금반언의 원칙은 명확한 선행 행위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추측이나 오해만으로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