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인 연대보증인 B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연대보증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지인인 C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인정하고, 연대보증인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연대보증인 B가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지인 C에게 매각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만족시킬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상금 채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대위변제) 손해를 입은 경우, 주채무자에게 그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므로, 주식회사 A와 그 연대보증인인 B에게 구상금 채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사해행위의 시점: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려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B의 부동산 매각 시점(2020년 10월)에는 아직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를 하기 전이었지만, B가 연대보증을 선 법률관계(2016년 4월)가 이미 존재했고, 매각 약 2개월 후 회사 거래정지 및 대위변제가 발생했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또는 주요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사해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그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을 받은 수익자(이 사건의 C)에게도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채무자와 지인 관계였던 경우, 그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B의 재정 상태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물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