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월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했지만,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음부를 만져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징역 10월과 이수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라는 관계와 범행 방식, 피해 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틈을 이용했으므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추행 부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판단됩니다. 특히 직장 동료와 같이 신뢰 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나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 회복 노력(변제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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