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B대학교 체육교육과의 정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나, 허가 없는 영리업무 및 겸직활동, 승인 없는 공연계약 체결, 연구비 부당 수령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받아 해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규정을 잘 몰랐고, 묵시적인 허가가 있었으며,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과다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원고가 운영한 단체는 비영리 목적이었고, 실제로 공연을 진행했으며, 연구비 이중수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교수로서 충실하게 활동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해임으로 인한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해임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