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 내에 조성 예정인 공원(이 사건 공원)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가 공원 조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이 피고인 광주광역시에 의해 결정된 공원 조성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사건 인가처분)과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사건 지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며, 원고적격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인가처분을 다툴 이익이 있으며, 참가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시한 이 사건 지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