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 E, G 등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재매입하는 불법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여러 개 양수하여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생 B와 직원 C, D는 A의 지시를 받아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A의 불법 환전 사업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광주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 인터넷 게임사이트(E, G)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재매입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는 무작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객을 유치했고, 게임에서 일부러 지거나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주고받으며 환전 및 재매입을 했습니다. 게임머니 100억 원당 15만 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14만 원을 받고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총 38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게임머니를 취급했습니다.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J, K, N 등으로부터 여러 명의 우체국, L은행, M은행, O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넘겨받아 차명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A에게 고용되어 월 200만300만 원을 받으며 A의 지시에 따라 악성 프로그램(일명 'P')을 이용하여 게임을 플레이하며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A의 환전 사업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C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250만330만 원을 받고, 피고인 D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월 200만~280만 원을 받으며 B와 동일한 방식으로 A의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A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A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재매입하는 불법 사업을 운영한 행위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차명 계좌로 사용한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C, D가 피고인 A의 불법 사업임을 알면서도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머니 거래를 돕는 방식으로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 사업을 주도하고 차명 계좌까지 사용한 주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며, 불법임을 알면서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도운 공범들에게는 가담 정도와 전과 여부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범은 동종 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세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첫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바꿔주는 행위, 또는 다시 사들이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재매입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A의 이러한 불법 환전 행위를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를 통해 용이하게 하여 방조죄를 저질렀습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49조 제4항 제1호입니다. 이 법률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통장, 카드, OTP 등)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환전 사업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 접근매체를 여러 개 넘겨받아 사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셋째, '형법' 제32조 제1항(방조범)입니다. 이 규정은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방조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의 게임머니 환전 및 재매입 사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A의 범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므로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다만,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을 주고 게임머니를 사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며, 이러한 영업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불법적인 사업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고용되어 업무를 돕는 경우, 주범이 아니더라도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행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선고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기회를 준 것이므로, 이를 어길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