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골재 선별 및 도소매 사업을 운영하면서,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운영자금으로 4,8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장비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총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추가로 운영자금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고, 장비를 임대받는 등의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일부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