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E 회사의 상무이자 아파트 신축 현장 총괄 소장을 사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회사 직원용 아파트를 원가에 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속여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총 103,100,000원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9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I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싸게 판매하겠다며 총 20,700,000원을 편취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 I의 아들을 E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5,150,0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고액이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월 초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광주 서구의 D 주점에서 피해자 B와 I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E 회사의 상무이자 광주 서구 F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의 총괄 소장이라고 거짓말하며, 회사 직원용 아파트를 원가인 286,000,000원에 싸게 판매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E 회사의 상무도 총괄 소장도 아니었고 아파트 판매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B로부터는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9년 1월 9일부터 2019년 4월 13일까지 총 103,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회사 보유분 아파트 구입을 위한 직원 접대가 필요하다며 H은행 신용카드 1장을 넘겨받아 1,09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I에게도 동일하게 아파트를 싸게 판매한다며 2019년 5월 9일부터 2019년 5월 24일까지 총 20,700,000원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I에게 아들을 E 회사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2019년 4월 28일부터 2019년 9월 19일까지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4장을 포함하여 총 15,150,000원 상당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 1일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년 1월 2일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회사 상무 및 현장 총괄 소장을 사칭하여 아파트 판매 및 취업 알선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사기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습적인 사기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파트 판매 및 취업 알선 명목으로 총 1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고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무겁게 판단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E 상무', '총괄 소장'이라는 허위 직책과 '회사 직원용 아파트 저가 판매', '아들 취업 알선'이라는 거짓 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기망 행위(거짓말), 착오(피해자가 속음), 처분 행위(돈을 주거나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함),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이러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I에 대해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법적으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부동산 매매나 취업 알선 제안은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 직원 특가'나 '내부 거래' 등의 명목으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 상대방의 신분과 회사 소속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책이나 주장이 사실인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명함이나 말만으로는 신분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명의의 거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거래는 반드시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이나 매매 시에는 해당 건설사의 공식 분양 절차와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여 소유권 관계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고 취업시켜주겠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기임을 인지한 순간부터 관련 증거(대화 내용, 송금 내역, 계약서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