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는 원고 보험회사와 상해 및 질병 입원비 보장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0여 년간 총 944일 입원하며 6,12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정한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과다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확인 및 지급된 보험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계약을 부정한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여 계약 무효 주장은 기각했으나, 일부 입원 기간이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과다 입원으로 확인되어 해당 보험금 1,107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다 입원 및 다수 보험 미고지로 인해 보험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B는 2009년 1월 30일 원고 A 주식회사와 일반상해입원비, 질병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2009년 5월 21일부터 2019년 8월 19일까지 총 944일을 입원하며 원고로부터 합계 61,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단기간에 유사한 보장 내용의 다수 보험계약 7건을 체결하고, 필요하지 않거나 과다한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아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전부(61,240,000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원고는 피고의 과다 입원 및 보험 계약 체결 시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과다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14,290,000원을 추가로 반환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는 없어 계약 무효 주장을 기각했지만, 피고의 일부 입원 기간이 과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과다 입원 및 보험 계약 시 다수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자-보험회사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해당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을 해쳐 사회적 타당성을 잃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고액의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단정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가입한 보험료 총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실제 경추 추간판 협착증 진단 및 수술과 같은 질병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처음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보험계약 무효)는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 반환: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 관계를 필요로 하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 측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과다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경우, 이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감정 결과 의학적으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다고 판단되는 기간(총 165일) 동안 입원하여 11,070,00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행위가 보험계약의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금 11,07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