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에게 프로그램 개발비 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B는 A 주식회사에게 개발비 잔금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B의 프로그램 개발 의무 이행을 인정하여, A 주식회사는 B에게 미지급 개발 잔금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A 주식회사와 B가 계약 해제 이후에도 계약 효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B의 의무 내용을 '프로그램 저장매체 송부'로 변경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018년 4월 4일경 A 주식회사와 B는 D 프로그램 개발 및 2,000만 원 개발비 지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12일과 5월 31일에 걸쳐 선정자 C의 계좌로 총 700만 원을 개발비로 송금했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A 주식회사는 B와 C에게 계약 이행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B에게 컴퓨터를 보내지 않고 서버 개발 자료만 요청하는 등 이행 협조가 부족했고, B는 개발비 완불을 조건으로 자료 제공을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19년 1월 30일 계약 진행 의사를 밝혔고, 2019년 3월 26일 B가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했으나 A 주식회사는 기술자가 준비되었으니 프로그램 저장매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B는 A 주식회사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A 주식회사는 C를 포함하여 900만 원의 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B는 미지급 개발비 잔금 1,3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했으며, A 주식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정자 C가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계약 해제 이후 합의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피고 B의 의무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피고 B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및 프로그램이 불완전한지 여부,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미지급 개발 잔금 1,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의 본소(시스템 납품비용) 및 반소(용역비)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즉, A 주식회사가 청구한 900만 원은 기각되고, A 주식회사는 B에게 1,300만 원의 개발비 잔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주장한 계약 해제와 선정자 C의 계약 당사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 해제 후에도 A 주식회사와 B가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B의 의무를 프로그램 저장매체 송부로 변경하여 B가 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개발비 반환 및 손해배상)는 기각되었고, B의 반소 청구(잔금 지급)는 인용되어 A 주식회사는 B에게 미지급 개발비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확정: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며,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지는 계약서의 내용, 대금 지급 방식,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 행동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선정자 C의 계좌로 개발비가 입금되고 계약서 초안에 C가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논의가 B와 이루어지고 A 주식회사가 B를 '사장님'이라고 부른 점 등을 들어 B만을 계약 당사자로 보았습니다. 계약 해제 및 효력 유지 합의: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후 당사자들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의무 내용을 변경했다면, 기존의 해제는 효력을 잃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계약 해제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A 주식회사 대표가 계약 진행 의사를 밝히고 B에게 '프로그램 저장매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법원은 이러한 대화와 행동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약 효력을 유지하고 B의 의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채무 이행의 내용 변경 및 완전 이행: 계약에 따른 채무의 내용은 당사자 합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채무가 이행되면 완전한 채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A 주식회사는 B가 프로그램 설치, 서버 구축, 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B의 의무가 '프로그램 저장매체를 보내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B가 이를 이행했으므로 계약을 완전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소송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가 항소심 변론종결 후 프로그램 불완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신청을 한 것은 이미 저장매체를 받은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고, 구체적인 주장도 없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주식회사가 B에게 지급해야 할 개발비 잔금 1,300만 원에 대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B의 이행일 다음날인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 명의가 실제 계약 당사자와 다를 경우, 계약 당사자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계약 해제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의사를 통보했더라도, 이후 당사자 간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계약을 계속 이행하려는 합의가 있었다면 기존의 해제 통보는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과 이행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로 합의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 합의나 관련 통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개발 중인 프로그램의 불완전성이나 기능 미달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예: 감정 신청, 기술 검증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주장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 감정신청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배척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협조(예: 컴퓨터 제공)를 요청받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