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시의회 의원인 원고 A가 동료 여성 의원 C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B시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며 제명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7일경, 동료 여성 의원 C는 원고 A가 자신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B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B시의회 의장은 2019년 7월 25일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9일 원고 A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B시의회는 2019년 8월 12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 요구를 하고 기명투표로 징계를 의결한 것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행위를 한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을 제명하여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B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 요구를 하고 기명투표 방식으로 의결한 징계 절차는 관련 법령과 규칙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동료 의원에게 '문대지 마쇼, 집 떠난지 오래되었는데 스치니까 흥분된다', '피해의원은 얼굴은 볼만한데 얼굴 아래부터는 완전히 아니여',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좋아해요'와 같은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명 처분은 가장 중한 징계이나 원고의 행위 내용과 반복성, 피해 의원의 2차 피해 우려, 공공의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