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B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원고가 동료 여성 의원인 C 의원을 수차례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 절차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주장하며 제명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이에 따른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한 결과, 징계 절차의 위법성 주장은 B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 투표 방법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고, 제명 처분이 과중하다는 주장도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공익상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