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몽골 국적의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는 기독교인으로서 본국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원고 B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었으며, 원고 C와 D는 학교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이유로 몽골로 돌아가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난민법과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원고 A가 목사로서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점, 몽골의 종교적 상황과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본국의 사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난민인정 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