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가석방된 후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을 데리고 일하러 갈 테니 경비를 보내달라', '선불금을 보내달라', '뱃삯이나 식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그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주점이나 다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자리를 찾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피해자 B, F, G에게 전화로 "종업원들을 데리고 단란주점에서 일할 테니 제주도에서 올 경비를 보내달라"거나 "선불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39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어서 2019년 2월 21일에는 피해자 H에게 "경비를 빌려주면 다방에서 일하고 돈을 갚겠다"고 속여 9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22일부터 2019년 4월 24일까지 피해자 K 외 4명에게는 "제주도에서 일하다 육지로 나가려는데 뱃삯이 없어 못 가고 있으니 뱃삯을 보내달라", "배를 타고 나왔는데 식비가 없으니 밥값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며 총 683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법원이 어떠한 양형 판단을 내리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가석방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함)하여 재물(돈이나 물건)을 편취(가로챔)하거나 재산상의 이익(돈 이외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선불금, 경비 등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징역 또는 금고)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형기를 다 마침)하거나 면제(형을 면함)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높은 형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형의 집행 중이었거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며, 3년 이내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의 적용을 받아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동시에 재판받는 여러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들을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취업을 빌미로 선불금, 경비, 뱃삯, 숙식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직자는 채용 과정에서 금전적인 요구를 받으면 해당 업체나 인물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다른 구직 후기나 관련 정보를 통해 사실 여부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채용 과정에서 과도한 금전 요구가 있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송금 내역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