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사직서에 기재된 서명이 위조되었고, 해고가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에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를 했으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 사직서의 서명은 원고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었고,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과 퇴직금 수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