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의료
원고가 E병원에서 피고 C에 의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고 재단의 병원시설 관리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수술 중 비골신경 손상을 입히고 부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추가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재단은 화장실 시설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방어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피고 C가 수술 중 원고의 비골신경에 손상을 입혔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수술 후 발생한 부종에 대한 치료가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원고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추가 손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화장실에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 재단의 병원시설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반대로 피고 재단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치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