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의료
환자 A는 무릎 수술 후 비골신경마비와 흉추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법인 B와 의사 C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병원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3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법인 B는 환자 A가 미납한 치료비 약 2천9백만원을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나 병원 시설 관리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자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의료법인 B가 청구한 미납 치료비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에게 29,836,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환자 A는 2015년 1월 2일 좌측 다리 통증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E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15년 1월 7일 정형외과 의사 C로부터 좌측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1차 수술). 수술 직후인 1월 8일 좌측 다리에 부종이 나타났고, 1월 10일 좌측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1월 31일 환자 A는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흉추 X-ray 및 MRI 검사 결과 제11흉추 압박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2월 5일 피고 C는 환자 A에게 제11흉추 척추체성형술(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 A는 2015년 3월 11일 퇴원 후 5월 13일 재입원하여 2016년 5월 12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A는 좌측 비골신경마비, 흉추 압박 골절로 인한 척추 후만증, 흉요추유합술로 인한 척추관절 운동 장애 등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료법인 B는 환자 A의 미납 치료비 29,836,570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의사)가 1차 수술 시 환자 A의 비골신경을 손상시켰는지 여부. 피고 C(의사)가 수술 후 발생한 부종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비골신경마비를 악화시켰는지 여부. 피고 C(의사)의 과실로 인해 환자 A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흉추 압박 골절이 발생했는지 여부. 피고 C(의사)가 2차 수술 후 척추 변형 진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 의료법인 B가 병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물기를 제거하는 등 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 A가 넘어진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 환자 A가 E병원에서 받은 치료에 대한 미납 치료비 29,836,57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본소 청구 (환자 A의 손해배상 청구): 원고 A의 피고 의료법인 B 및 피고 C에 대한 352,342,142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의료상 과실이나 피고 의료법인 B의 병원시설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차 수술 중 비골신경 손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부종에 대한 하지 거상 등의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골신경마비로 인한 화장실 낙상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병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할 의무나 물기 제거 소홀 과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차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소 청구 (의료법인 B의 치료비 청구): 피고 의료법인 B가 원고 A에게 청구한 미납 치료비 29,836,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4월 4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A가 제기한 의료과실 및 병원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 A의 상해와 병원 측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나 의료상 과실, 시설 관리상 과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료법인 B가 환자 A에게 청구한 미납 치료비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환자 A가 병원 측에 미납 치료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입증책임의 완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원고(환자 측)가 피고(의료기관 측)의 과실과 그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즉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료기관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법리를 적용합니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의 경우에도 '의료상의 과실' 자체의 존재는 여전히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률은 민사 소송에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의료법인 B의 반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 A가 미납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선고 전의 이율과 판결 선고 이후의 이율이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9년 5월 21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1일부터 법정 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사고를 주장할 때는 의료기관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는 의료 기록, 영상 자료, 진단서 등을 철저히 보관하고, 의무 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유리합니다. 의료진의 처치 과정이 적절했는지, 당시의 의료 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나 감정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사고(예: 낙상)에 대해서는 병원 시설의 관리 소홀 여부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 주변 환경, 병원 측의 안전 조치 유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납 치료비 청구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정당한지,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진이나 병원 측의 설명의무 위반 등 다른 유형의 과실에 대한 검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