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C는 2017년 1월 채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형인 피고 B에게 부동산 지분을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선산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대신 갚고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채무자 C에게 20,476,068원이 넘는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2017년 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2018년 5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형인 B에게 부동산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4,661분의 10,000 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의 재산이 감소하여 주식회사 A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주식회사 A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계약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수인이 채무자의 형제인 경우, 매수인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이를 뒤집을 만한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와 C 사이에 2018년 5월 28일 체결된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4,661분의 10,000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승소하여, 채무자 C가 형인 피고 B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고, 그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와 관련이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