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태양광 구조물 제작 설치 및 강구조물 설치 업체의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공급업체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청업체에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임금, 연차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양계장 건축 계약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태양광 구조물 제작 설치 및 강구조물 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 누락 사실이 드러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매출에서 이자, 인건비, 외상대금을 제외하면 적자 운영 중이었고, 신규 공장 신축 등으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어 약속된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고, 피해자 K에게 태양광 구조물 설치 공사를 맡기면서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과 공사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양계장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대금 차액을 편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퇴직 후에도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양계장 건축 공사 계약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공사대금 차액을 편취하려 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근로 관련 법규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 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레미콘 및 하청 공사를 받고 대금을 미지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된 결과입니다. 반면, 양계장 건축 관련 사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