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들은 광주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치료를 가장하여 허위로 입원한 뒤,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외박하며 일상생활을 했고, 통원 치료로 충분히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여러 보험사로부터 총 1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편취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I병원이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요추 염좌 및 긴장',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경추통' 등 통원 치료로 충분한 증상으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입원 기간 동안 병실에 머무르지 않고 병원 밖에서 일상생활을 했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받아 J, K, G, L, M, N, O 등 여러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각 피고인은 적게는 1,188,450원에서 많게는 2,619,5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에도 허위 입원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E에게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와 B에게 각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 D, F에게 각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G주식회사에게 편취금 1,912,52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입원'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지속적인 의료진의 관찰이나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 상당 시간을 병원 밖에서 보낸 점, 그리고 통원 치료로도 충분했을 치료를 입원 명목으로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허위 입원과 보험금 편취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실손 보험 상품의 경우에도 허위 입원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보험금이 병원에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 해설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