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라이베리아 국적의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여성 할례를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박해의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고 판단하여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입국 경위, 난민 신청 시기, 경유 국가에서의 난민 신청 여부, 본국에서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라이베리아 로마족 출신으로, 어머니가 여성 할례를 시행하는 비밀결사체인 '산데 소사이어티'의 2인자이며, 자신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경 친구 무사가 산데 소사이어티에 끌려가 할례를 받은 후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공포심을 느끼고 라이베리아를 떠나 가나, 케냐, 태국을 거쳐 2013년 7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후 2013년 9월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 1월 피고로부터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인종, 종교, 민족,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원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여성 할례 강요가 난민법상 박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주장이 그 공포를 증명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