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가 피고 C와 D 주식회사로부터 합의이행각서에 따라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합의이행각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된 손해배상금 1억 2천 2백만원과 임대차보증금 8백만원을 합한 총 1억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 D 주식회사는 2011년 12월 1일경 '합의이행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각서에는 피고들이 2012년 1월 31일까지 원고에게 1억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약속된 기한까지 1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합의이행각서에 명시된 손해배상금 1억 2천 2백만원과 임대차보증금 8백만원을 포함한 총 1억 3천만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3의 회사(E 주식회사)가 F 유한회사의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피고들이 체결한 합의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약정된 손해배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천만원 및 이에 대해 2012년 2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합의이행각서 제1항과 제6항에 따라 2012년 1월 31일까지 원고에게 1억원을 변제하지 않는 등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약정된 손해배상금 1억 2천 2백만원과 임대차보증금 8백만원을 합한 총 1억 3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행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임을 전제로 합니다.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는 약속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들이 합의각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1억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각서 자체에 손해배상금과 임대차보증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근거로 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연대하여'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민법 제401조 이하의 '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연대채무는 여러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든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들이 약정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20%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이나 합의를 할 때는 '합의이행각서'와 같은 문서에 이행 기한과 불이행 시의 손해배상 조항, 지연 이자율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과 관련된 합의의 경우 지급 기한과 불이행 시의 구체적인 책임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함께 책임지는 '연대채무'의 경우, 각 당사자는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지며 채권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