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고인 망 I의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자녀들 간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적부에는 망 I의 자녀로 청구인 A, 그리고 망 P(이후 망 P의 대습상속인 E, F이 등장)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A와 B는 망 P가 망 I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D 역시 망 O의 자녀로 제적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A와 B는 D도 망 I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결과와 주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망 P와 D가 망 I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상속인 자격을 부정하여 D, E, F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상속인 B가 고인 망 I을 오랜 기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B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30%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망 I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B가 13/20 지분, A가 7/20 지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되었습니다.
고인 망 I이 1996년 11월 2일 사망한 후, 남겨진 부동산 상속재산을 놓고 자녀들 간에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적부에는 고인 망 I이 첫 번째 배우자 망 O 사이에서 청구인 A와 망 P를 두었고, 두 번째 배우자 망 V 사이에서 상대방 B를 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 A와 상대방 B는 상대방 D, E, F(망 P의 자녀들)이 고인의 친생자가 아님에도 제적부에 기재되어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아 상속인 자격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D, 망 P, Q는 망 O의 자녀로 출생했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상대방 D와 청구인 A, 상대방 D와 상대방 B 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친생자 관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B는 고인 망 I과 재혼 후 취득한 부동산에 1988년 1월 25일부터 함께 거주하며 고인 망 I을 오랜 기간 부양하고 165만 원을 들여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상속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가족관계와 기여분 주장이 얽혀 상속재산 분할이 주요한 분쟁 상황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제적부상의 기록과 달리 유전자 검사 및 주변인 증언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밝혀진 사람들에게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즉,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을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했을 경우, 그 '기여분'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쟁점들이 해결된 후 남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할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 심판을 변경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적부 기재가 진실과 다를 경우 친생자 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와 주변 증언을 통해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이 걸러졌고, 고인을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B에게는 30%의 기여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인 A와 상대방 B 두 상속인이 기여분을 반영한 지분 비율(A 7/20, B 13/20)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 자격의 판단과 기여분 인정이 주요 법리였습니다. 1. 친생자 관계의 추정 번복: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추정을 받지만,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제적부 기록만으로 상속인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 결과 및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사실을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님이 증명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속인 범위 및 당사자적격: 민법상 직계비속 등 법정 상속인만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D, 망 P는 친생자 관계가 부정되었으므로 상속인이 아니며, 망 P를 대습상속한 E, F 역시 상속인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그들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3. 기여분 제도: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의 공헌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 가액, 공동상속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 B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여 기여분 30%를 결정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의 원칙: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이 우선되지만, 상속인들의 의사나 재산의 특성상 현물 분할이 어려운 경우 금전 정산 등의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지분 분할을 원했기에, 각 부동산을 구체적 상속분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습니다. 5. 절차 관련 법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는 이 사건의 제1심 심판을 인용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절차적 법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부상의 기록은 일차적으로 신뢰되지만, 유전자 검사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기록의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가족 관계나 재혼 가정의 상속 문제에서는 친생자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려면 '상속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범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고인을 생전에 특별히 부양했거나 고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부양했다는 사실을 넘어, 그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 규모,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인과의 동거 여부, 부양 기간 및 내용,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입신고 기록, 통장 거래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현물 분할(부동산 자체를 지분으로 나누는 등)이 우선되지만, 상속인들의 합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전으로 정산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의 요청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유 지분으로 현물 분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