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B병원을 개설하려던 원고 A 유한회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 처분에 부과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부과된 '부담'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유한회사는 제주 G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의료기관 B병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외국인을 주요 진료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최종 사업계획서에서는 '외국인 전용' 문구를 삭제하며 기존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와 공론조사 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 5일 B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진료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허가 조건을 부가했습니다. 원고는 이 조건이 부당하다며 조건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허가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인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 해당 허가 조건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의료법, 응급의료법, 제주특별법,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사전심사 제도 취지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허가 조건 취소)를 기각하며 예비적 청구(개설 허가 취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행정청의 적법한 '부담'에 해당하여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건이 의료법, 응급의료법, 제주특별법,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부과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 유한회사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는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규정하여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룹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제한하고 영리 추구를 금지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307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특례로 허용합니다. 특히 제주특별법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주특별법 제307조 제5항 및 이 사건 조례 제19조 제1항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사유 및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만, 법원은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법상 '부관'은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효력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로, 특히 '부담'은 독립적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이며, 법원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재량행위로 보아 행정청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했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절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와야 하며, 사익 침해가 공익을 능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이지만, 법원은 당시 도지사의 발언이나 홍보 자료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심사 제도'는 사업계획서 제출 전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이나, 법원은 사전심사 승인이 확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 허가는 추가 심의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재량행위이므로, 행정청의 결정에 넓은 재량이 인정됩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같은 조건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과 기존 보건의료체계 보호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비공식적인 발언이나 홍보 자료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최종 허가 과정에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사 승인이 있더라도, 이는 최종 허가와는 다르며, 추가 심의 절차를 통해 허가 내용에 조건이 붙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있더라도, 응급환자 등 생명에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응급진료가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외국의료기관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조건(부담)만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