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원고가 제주특별자치도(피고)에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개설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것이 법률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건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조건이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니라 개설허가의 일부이며, 개설허가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에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이 부담에 해당하며, 독립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