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와 B가 건물 신축 공사대금의 실지거래가액을 두고 제주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실제 공사대금이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2014년 1월 22일경과 2014년 2월 20일경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5년에, 원고 B는 2016년에 해당 건물을 양도했는데, 이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제주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건물 신축에 대한 실제 공사대금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사 계약서상 명의자와 실제 시공자가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공사대금이 계약서상 금액과 동일하다고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실제 공사대금과 피고가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실제 시공자의 진술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원고 A 4억 6,376만 6,890원, 원고 B 3억 6,191만 650원)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의 신축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각 4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공사를 수행한 증인 J의 진술을 통해 명의 차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공사대금이 계약서의 금액과 동일함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의 원칙(소득세법):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에 소요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에 들어간 실제 공사대금이 중요한 취득가액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의 입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납세자는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실제 공사대금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증인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령들은 재판의 절차에 관한 것으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사실 관계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사건의 쟁점인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판단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취득가액, 특히 건물 신축 비용은 명확한 증빙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명의와 실제 시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실제 시공자의 진술, 대금 지급 내역, 공사 과정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당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세금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