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대학교 교수 A씨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로 인해 2022년 11월 3일 학교 총장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계 절차상의 하자, 징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징계 사유 중 ‘늦은 시각 음주 상태로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한 행위’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모욕적 언행’,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행위’, ‘엉덩이를 때린 행위’,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 등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C대학교 교수 A씨는 2021년 10월경부터 2022년 5월 25일까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허벅지에 세 차례 손을 올리며,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늦은 시각에 음주 상태로 피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로 인해 C대학교 총장은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처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주요 징계 사유인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하나의 징계 사유(늦은 시각 업무와 무관한 연락)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중대한 비위 행위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