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성희롱 및 성폭력 혐의로 해임된 후, 징계 절차와 징계 사유의 적법성을 다투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성희롱에서 성폭력으로 변경한 점, 전문가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그리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유를 성폭력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전문가 의견서도 제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