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F와 피고 E를 상대로 토지 인도 및 발전사업 계약 이행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F를 상대로 발전사업 계약의 이행 및 토지 인도와 분할절차 이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발전사업허가를 양도하고 메탄가스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며,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토지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부터 발전소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청구한 토지 부분은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으나, 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연재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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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7
안성훈 변호사
변호사안성훈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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