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근로자 A씨가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A씨는 합의금 외에 근로복지공단에 간병급여를 추가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미 손해배상 합의금에 간병급여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을 제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존 합의금에 간병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시 받은 금액에 향후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개호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손해배상 합의서에 명시된 '산재보험 급여 지급 절차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적인 간병급여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A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9억 원의 손해배상 합의금에 이미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개호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중복지급 방지 원칙과 손해배상 조정 합의 과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추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항소비용은 A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