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 B이 사망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지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보험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 A는 피보험자 동의 없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의 상속인들(Q, R, S, T)은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 동의의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며 보험금 및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보험계약자 B이 계약 무효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속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보험계약자 B은 2013년 7월 31일 주식회사 A의 보험설계사 U, C를 통해 사망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두 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은 피보험자인 망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B과 통화만 나눈 후 설계사들이 임의로 청약서와 건강 상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망인과 B을 대신하여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B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A는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해당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 A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본소(원고는 주식회사 A)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B은 소송 계속 중인 2021년 3월 16일에 사망했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들(Q, R, S, T)이 상속인으로서 소송상 지위를 수계했습니다. 이들 상속인들은 반소(피고는 상속인들)를 제기하여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요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상당액인 총 1억 5천만 원(피고 Q에게 5천만원, 피고 R, S, T에게 각 3천333만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반소(보험금 청구)에 관한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보험계약자 상속인)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A는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피고들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보험회사 A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되었으며, 사망한 B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의 보험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계약자가 계약 무효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