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가사
청구인 A와 상대방 C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으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 모두 항고한 사건입니다. 항고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상대방 C가 청구인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로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청구인 40%, 상대방 60%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전 배우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비율과 아파트 명의 이전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현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커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항고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에 따른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현금 지급액의 적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행하고, 2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심판총비용 중 감정비용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항고심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청구인 A는 배우자였던 C로부터 아파트 소유권과 더불어 212,000,000원의 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부 순재산 합계액 1,325,669,739원 중 A의 기여도 40%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며, 자녀 부양 등의 사정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민법상 부부 재산분할의 원칙을 따릅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부부 각자의 소득, 경제활동,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는 물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심지어는 자녀의 건강 상태와 부양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은 현금 지급 방식 외에도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재산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양측 모두 항고하는 경우도 흔하므로,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