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판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국민참여재판 절차의 하자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여 치유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마약류 범죄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이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원심의 공판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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