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축산농가로서 담양군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은 원고의 변경신고 수리를 취소하고, 이후 원고가 신청한 준공검사마저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담양군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담양군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원고 A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전남 담양군 P 일대에서 오리 등을 사육하는 축사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축사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1995년 6월 8일부터 이 사건 각 축사 전체에 대해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해왔고, 피고 담양군은 변경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발급된 설치신고증명서에 '변경되는 사항'만 추가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2012년 6월 22일, 원고는 북쪽 축사만의 변경사항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6월 25일 그대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2년 7월 16일에는 축사 일부를 남편에게 양도하고 일부 오리 사육시설의 축종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6월 25일자 허가증 원본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쪽 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축종과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2021년 8월 17일, 2012년 7월 16일자 변경신고 수리를 '직권 취소'하고, 원고의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변경신고 당시 제출한 허가증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된 방법(사위의 방법)으로 신고 수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허가증(피고 작성 허가증)이 내부 행정 절차상 나중에 작성된 문서로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허가증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것이며, 2012년 변경신고 시 피고가 교부한 허가증에 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실제 변경신고 내용과 다르게 총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해도 원고가 이를 잘못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피고 측이 민원 서류를 분실하는 등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7년 이미 원고가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축분뇨법 위반죄로 고발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2021년에 와서야 해당 변경신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모순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 담양군이 원고 A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고가 변경신고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된 방법(사위의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피고의 직권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담양군이 원고 A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직권취소처분이 부당한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준공검사 반려 처분 역시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담양군수가 2021년 8월 17일 원고에 대하여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직권취소처분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담양군수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담양군이 원고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짓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행정기관이 이미 발급된 이익적 처분을 취소할 때는 국민의 신뢰 보호와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원고는 취소되었던 변경신고 수리 효력을 다시 인정받고 준공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