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함평군의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대금 잔금을 약 5년 이상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고, 공장이 임의경매로 인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함평군수는 주식회사 A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함평군수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함평군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용지를 분양받고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대금 잔금을 약 5년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함평군은 원고의 사업 정상화를 기다려주었으나, 원고의 공장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제3자 J가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함평군수는 2020년 12월 23일 주식회사 A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함평군이 장기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아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건물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해지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대금 6개월 초과 체납을 이유로 한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와 건물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입주계약 해지 처분 시 시정명령 및 의견청취(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함평군수의 입주계약 해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분양대금 잔금을 6개월 초과하여 체납한 사실은 입주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함평군수가 사업 정상화를 기다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실권의 법리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건물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처분 사유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분양대금 6개월 초과 체납'이라는 다른 정당한 사유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전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42조 제1항: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회사 A가 분양대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것은 입주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산업집적법 제42조 제5항: 관리기관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청문절차). 법원은 건물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해지 처분에 대해 피고가 시정명령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권의 법리: 권리자가 권리행사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피고 함평군수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사업 정상화를 기다려준 것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이를 신뢰한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그 신뢰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식회사 A에게 분양대금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거나 해지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장기간 기다려주었음에도 주식회사 A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고, 사용승인 지연 등의 사유가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처분사유 중 일부가 위법하더라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전체는 유효하다는 법리: 하나의 제재처분에 여러 처분사유가 있을 때 그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법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분양대금 6개월 초과 체납'이라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인정되어 전체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분양대금과 같은 재정적 의무를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이 장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기다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나중에라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입주계약 해지와 같은 행정처분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일부 사유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다면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