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빌미로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청소년에게 면접을 빌미로 강제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양형 부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추가로 참작하여 원심 형량을 변경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의 형이 최종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강제추행) 및 형법 제298조(강제추행)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사실과 증거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명령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접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여부, 추행의 정도, 합의 여부 및 액수 등 다양한 요인들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