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비료생산업체가 피고인 K로부터 분할 설립된 회사와 체결한 유기질비료 구매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에게 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가 생산한 비료에서 캡사이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간의 보조사업 참여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제한이 피고와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고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사건으로 보고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참여 제한이 비료관리법 및 J법에 따라 피고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원고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고에게는 이러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제한은 단지 피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주체 및 비료구입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고, 본안사건을 행정사건으로 다룰 수 있는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