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비료 생산업체인 원고 회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비료가 품질 검사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아 사업 참여가 제한된 것에 대한 법적 다툼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단순한 계약 관계에서의 의사표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참여 제한 통보가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행정소송(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고는 기각되었으며, 본안 사건은 행정사건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공표했고, 피고 D 주식회사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비료를 구매·확보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원고 A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는 피고와 2021년 공급분에 관한 유기질비료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은 2020년 9월 원고가 생산한 유기복합비료 'L'를 검사한 결과 캡사이신이 기준치(0.7mg/kg)를 초과한 1.32mg/kg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등록한 제조원료 외 물질인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용했다고 판단되었고, 농촌진흥청은 이를 '비료 품질검사결과 부적합내역'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피고 D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27일 원고에게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12개월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팩스로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참여 제한이 단순한 계약 관계에서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다투고자 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행정소송 관할인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에게 통보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상 의사표시'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어떤 종류의 소송(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비료관리법 및 J법에 따라 피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참여 제한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인 항고소송에 의해야 한다고 보아, 본안사건을 행정사건 관할 법원으로 이송한 제1심 결정은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정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 기관이 내리는 특정 결정(예: 사업 참여 제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기업이나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므로, 이의 제기 시에는 행정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정의) 이 조항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련 법령의 내용, 행위의 주체, 형식, 절차, 그리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참여 제한이 비료관리법 및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등 법령 체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로 보아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료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비료 공급 및 관리) 이 법조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료의 수급 조절 및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K(농협중앙회)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들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구 J법 제134조의2에 의해 K로부터 분할 설립되었고, J법 제161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특정 업무 수행 시 K로 의제되므로, 비료관리법 제7조에 따른 비료 공급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3.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7호 및 제18조 제2항 (품질 관리 및 검사) 비료관리법 제14조 제2항 제7호는 비료업자가 등록하거나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유통·공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제18조 제2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유통되는 비료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료가 캡사이신 기준치를 초과하여 '등록 제조원료 외 물질인 음식물류 폐기물 사용'으로 판정된 것은 바로 이 조항들과 관련된 품질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4.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침' 및 '정부의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비료관리법 제7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이 행정규칙들은 K(피고가 K로 의제됨)에게 보조사업 참여 제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 외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침이 단순한 계약 내용이 아니라 법령의 체계적 위임에 따른 기준과 권한에 근거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한 사업 참여 제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