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만 14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 의제강간하고, 그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폭행 후 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가 남긴 유서에는 강간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언급되어 있어, 이 범행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정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에게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서 45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