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15세 미성년자인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0분간 차량에 감금했습니다. 주범인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다수의 사기, 특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 부정행사, 공갈, 공동폭행 등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고, 피고인 C도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형량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15세의 미성년자 피해자 G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G을 약 20분간 차량에 감금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14명의 사기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 1명의 절도 피해자의 재물 절취, 2명의 횡령 피해자의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부정행사, 2명의 공갈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 갈취, 2명의 폭행 피해자 공동 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C 또한 단독으로 무면허운전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다수의 죄가 경합범으로 묶여 있어 형량 산정의 복잡성이 있었고, 피고인 B는 원심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성년이 되어 소년범 감경 및 부정기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 AX와 합의하여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다수 범죄에 대한 경합범 적용과 피고인 B의 소년범 지위 변화에 따른 형량 재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배상신청인 AX와 합의한 후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각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 AX의 배상명령 신청을 취소 및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D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