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유한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용역비 4,989,866,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업무대행 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이거나 적법한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업무대행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창립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에 대한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아울러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설립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내용에 따라 용역비 4,989,866,90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B지역주택조합은 계약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적법한 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용역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의 채권에 대해 G 주식회사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와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지 않아 조합에 효력이 없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채권에 대한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업무대행 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그 전제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거나 피고 추진위원회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원고가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적법한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은 피고 조합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용역비 채권에 대해 총 15,984,667,744원에 달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여 원고가 청구한 4,989,866,909원의 용역비 원금 전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또한 여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쳐 원고가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는 업무대행 계약이 피고에게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가 궁박(급박한 곤궁), 경솔(신중하지 못함), 무경험(일반적인 생활 경험 부족)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고 정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업무대행 계약 내용이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35조 및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고 오직 추심채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 시점에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종된 권리인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며, 특히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할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존재하여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단체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은 조합 설립 후 총회의 추인 결의를 통해 비로소 조합에 대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총회 결의는 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창립총회 안내책자 배포, 계약서 열람 기회 제공, 서면참석결의서의 동의 의사표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에 대한 적법한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병합: 소송에서 원고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비적 청구에 대해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의 신중한 체결: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계약은 그 내용이 조합원들의 부담과 직결되므로, 계약 체결 전 조항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용역비 지급 시기, 규모, 용역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총회 결의의 적법성 확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은 조합 설립 후 총회에서 적법하게 추인되어야만 조합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 소집 절차, 안건 상정, 안건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 의결권 행사 방식 등이 조합 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시에도 본인이 동의하는 안건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의 소송상 영향 이해: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 채권을 주장하는 채무자는 더 이상 직접 제3채무자(이 경우 지역주택조합)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합니다. 즉, 소송을 통해 채권을 받아낼 권리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범위: 채권압류의 효력은 주된 채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칩니다. 압류 시점과 압류 대상 채권의 범위에 따라 지연손해금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압류명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전략적 활용: 소송에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것은 한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유용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위적 청구의 전제가 인정되면 예비적 청구는 더 이상 판단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주위적 청구의 전제인 계약 유효성이 인정되어 예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