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주시는 주식회사 C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주시는 주식회사 C가 근로자 고용 유지 지시를 불이행하고 이전 계약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수령하는 등 운영상 실책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C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그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항고심 법원은 전주시가 제시한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C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정지되고, 전주시는 주식회사 C의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해지를 전제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C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주시는 해지 사유로 주식회사 C가 소속 근로자 2명을 해고하여 전주시의 고용유지 지시를 불이행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업수행 기간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를 부정 지급받았다는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이러한 해지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항인 과업지시서의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와 채무자인 전주시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근로자 고용유지 지시 불이행, 공익상 운영상 현저한 실책)가 계약 해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C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2020년 7월 24일 주식회사 C에 통보한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식회사 C와 전주시 사이의 계약 해지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계약 해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용역의 입찰 공고를 하거나, 주식회사 C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등 일체의 불이익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전주시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전주시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자 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협의를 시도했고,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또한 징계 양정이 과도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C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주시의 고용유지 촉구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인건비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도 이는 현재 계약 이전인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일이며, 단순한 업무상 착오나 과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실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로 인해 주식회사 C가 17억 원 상당의 계약보증금을 몰취당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효력 정지 및 관련 행위 금지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진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완성을 약정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성격이 강하지만,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68조'는 도급 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위임 계약의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 만약 계약에서 해지 사유나 절차를 다르게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지 원인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며, 위임 계약의 경우 민법과 다른 해지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무효화하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공정성을 규율하는 '지방계약법 제6조'도 관련 법규로 언급되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계약 해지 조항의 내용과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존재와 정당성을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해지 사유의 경위와 그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계약 위반 사실이 현재의 계약 해지 사유로 연결되려면 현재 계약 이행에 직접적인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에는 충분한 협의와 조정 노력을 기울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해고 등 근로 관계 문제 발생 시에는 노동 관계 법규 준수 여부와 더불어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