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알렸으나, 이후 치킨집을 운영하며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했고, 보험사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므로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주유원' 또는 '주유소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로 신고하고, 운전 여부 질문에서 오토바이 운전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5월경 치킨집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7년 12월 12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불과 4개월 만인 2018년 4월 15일 다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치킨 배달을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망인의 유족(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들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 운전이라는 위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니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직업 변경으로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게 된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가 법정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주유원 또는 사무직에서 치킨집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게 된 것은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하며, 망인이 이전의 오토바이 사고 경험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 증가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들은 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며, 그 해지권 행사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상법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과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만약 이러한 변경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했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로 위험이 커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보험 계약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알렸으나, 이후 치킨집을 운영하며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게 되었는데, 이는 승용차 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높아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상태 변경을 아는 것을 넘어, 그 변경이 사고 위험의 증가에 해당한다는 것까지 인지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망인이 이미 한 차례 오토바이 배달 중 사고를 겪고 입원 치료까지 받은 전례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이 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아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55조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보험사들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보험사의 해지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를 받고 조사를 거쳐 1개월 이내에 해지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취미, 생활 방식 등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운전 여부나 차종, 직업 등과 같이 위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당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직업적 또는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운전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 발생 시 빠른 통지가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겪었던 사고 경험은 해당 위험에 대한 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과거 사고 경험이 있다면 이후 유사한 위험 활동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