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마초를 수입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점, 미국 오리건 주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수입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수입한 대마초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국내 유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고향인 미국 오리건 주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과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마약류는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재창 변호사
법무법인 해마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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