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광주광역시가 광주 북구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공모를 진행한 것과 관련된다. 원고인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원고의 출자자 중 하나인 엘지씨엔에스가 과거 뇌물공여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광주광역시는 원고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미 다른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절차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기 전에 적절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실체적으로는 엘지씨엔에스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일 당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