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위생매립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에서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주요 출자사인 엘지씨엔에스가 과거 뇌물공여 사건으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광주광역시장은 녹색친환경에너지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녹색친환경에너지는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광주광역시장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사업에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북구 ○○동 위생매립장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 7월 31일 투자공모지침서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가칭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가칭 주식회사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컨소시엄이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출자사 중 하나인 엘지씨엔에스가 2011년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으로 인해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이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어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광주광역시장은 2016년 2월 29일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지침 7.2 규정을 토대로 원고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광주광역시장은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빛고을운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이에 불복한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주광역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을 내릴 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출자사 중 하나인 엘지씨엔에스가 받은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 사업의 참가 자격 제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광주광역시장이 2016년 2월 29일 원고 주식회사 녹색친환경에너지에 대하여 한 광주광역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은 서로 다른 별개의 제재이며, 이 사건 사업에는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므로 엘지씨엔에스가 국가계약법상 제한을 받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원고의 참가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엘지씨엔에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처분일로부터 불과 이틀 후 만료되는 점, 엘지씨엔에스가 원고의 여러 출자자 중 한 곳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므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때는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계약법과 민간투자법처럼 유사하지만 다른 자격 제한 규정을 가진 법령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 각 회사의 과거 행정제재 이력과 현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업 참여 자격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재 기간과 사업 제안서 접수 마감일, 그리고 사업자 선정 시점과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청문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행정기관의 재량 처분이라 할지라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이익이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