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7천만원을 지급받고 부동산 1/2 지분을 이전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면접교섭권도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 허용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3월 30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결혼 생활 동안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피고의 음주 문제, 원고 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12월 4일에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12월경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2020년 7월 31일부터 피고와 원고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여부 및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결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원고가 7천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하고 피고는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며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